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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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2012.02.02 개정) | |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
마. 기타 참고사항 | |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
3.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 |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2010.02.18 개정) | |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2008.07.24 개정) |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호 라목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2012.02.02 개정) | |
1의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11.05.30 개정) | |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2011.05.30 신설)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2011.05.30 신설) | |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2012.02.02 개정) | |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 |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
7의3. 삭제(2012.02.02 개정) | |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2010.02.18 개정) | |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2010.12.30 개정) | |
11. 삭제 | |
12. 삭제 | |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
⑤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3. 삭제 | |
⑥ 삭제(2012.02.02 개정) | |
⑦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 |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
⑩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 | |
⑫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