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19330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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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2007.02.28 개정) |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 마. 기타 참고사항 |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6.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7.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2008.07.24 개정)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1의3.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1의3.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
8.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8.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
11.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2. 삭제 |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⑤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⑤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3. 삭제 | 3. 삭제 |
⑥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
5.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 |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⑦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02.09 개정) |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
⑩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⑩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