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2007.02.28 신설) ]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2007.02.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2007.02.28 신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2007.02.28 신설)

②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2007.02.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총공급가액) └──────────────────────────────────────────────────────┘(2007.02.28 신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007.02.28 신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07.02.28 신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07.02.28 신설)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07.02.28 신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07.02.28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ㆍ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2007.02.28 신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2007.02.28 신설)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 │

│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

└──────────────────────────────────────────────────┘(2007.02.28 신설)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 │

│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

└──────────────────────────────────────────────────┘(2007.02.28 신설)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 │

│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 매입세액 │

└──────────────────────────────────────────────────┘(2007.02.28 신설)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