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3조【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2007.02.28 신설)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1.

건물 또는 구축물(2007.02.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2007.02.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②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2007.0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1.

건물 또는 구축물(2007.02.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 지 아니한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 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2007.02.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 지 아니한 매입세액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 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07.02.28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07.02.28 신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07.02.28 신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07.02.28 신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2013.06.28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ㆍ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2007.02.28 신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2007.02.28 신설)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07.02.28 신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 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 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2007.02.28 신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 입세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 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2007.02.28 신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 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 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 용면적) - 기공제 매입세액

⑤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