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1.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993.12.3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12.31,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