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31445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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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시가의 기준】 | 제62조【시가의 기준】 |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013.06.28 개정)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013.06.28 개정) |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2013.06.28 개정) |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