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2012.02.02 개정)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2012.02.02 신설)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2012.02.02 신설)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2013.0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2013.02.1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1993.12.31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2010.02.18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7.12.31 개정)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013.06.28 개정)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