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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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 제62조【시가의 기준】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2012.02.02 개정)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2012.02.02 신설) | |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2012.02.02 신설)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2013.02.15 개정)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2013.02.15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1993.12.31 개정) |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2010.02.18 개정) | |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0.02.18 개정) |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
⑤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7.12.31 개정) | |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2013.06.28 개정) | |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