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

│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 총공급가액 │

└─────────────────────────────┘(2010.02.18 개정)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

│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 총공급가액 │

└─────────────────────────────┘(2010.02.18 개정)

②

삭제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2010.02.1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2010.02.18 개정)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995.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995.12.30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면세사업에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2010.02.18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면세사업에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2010.02.18 개정)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