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2013.02.15 개정)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1995.12.30 개정)

가산 또는 =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 기공제세액} 공제되는 세액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1995.12.30 개정)

가산 또는 =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 기공제세액} 공제되는 세액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