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1995.12.30 개정)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1995.12.30 개정)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199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