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삭제<1994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Ⅰ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신설 1977ㆍ6ㆍ29, 1994ㆍ12ㆍ31>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1995ㆍ12ㆍ30>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