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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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 |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
2. 총괄납부포기사유 | |
3. 기타 참고사항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 | |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 |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