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개정 2007.2.28>(2003.12.30 신설)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④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