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주사업장총괄납부 ]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삭제(2010.02.18 개정)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