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