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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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