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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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2013.06.28 개정) |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2013.06.28 개정) |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2013.06.28 개정) |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2013.06.28 개정) |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2013.06.28 개정) |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2013.06.28 개정) |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2013.06.28 개정) |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2013.06.28 개정) |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2013.06.28 개정) |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2013.06.28 개정) |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2013.06.28 개정) |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2013.06.28 개정) |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2013.06.28 개정) |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2013.06.28 개정) |
8. 항공기의 출발ㆍ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2013.06.28 개정) | |
8. 삭제(2015.02.03 개정) | |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2013.06.28 개정) |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2013.06.28 개정) |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2013.06.28 개정) |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2013.06.28 개정) |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2013.06.28 개정) |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2013.06.28 개정) |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2013.06.28 개정) |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2013.06.28 개정) |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2013.06.28 개정) |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2013.06.28 개정) |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2013.06.28 개정) |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2013.06.28 개정) |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2013.06.28 개정) |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2013.06.28 개정) |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2013.06.28 개정) | |
18. 삭제(2015.02.03 개정) | |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2013.06.28 개정) |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2013.06.28 개정) | |
21. 삭제(2015.02.03 개정) | |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2013.06.28 개정) |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