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02.04 개정)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