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