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