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 세금계산서 ]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7.12.31>
④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