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53조【세금계산서】 | 제53조【세금계산서】 |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2.04 개정)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3. 공급품목 | 3. 공급품목 |
4. 단가와 수량 | 4. 단가와 수량 |
5. 공급연월일 | 5. 공급연월일 |
6. 거래의 종류 | 6. 거래의 종류 |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977.06.29 개정) |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977.06.29 개정) |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2010.02.18 개정) |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2010.02.18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0.01 개정)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0.01 개정) |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2010.12.30 개정) |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0.02.18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0.02.18 개정) |
⑥ 삭제 | ⑥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