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신탁 관련 납세의무(2021.02.17 신설) ]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3조]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022.06.30 개정)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2022.06.30 개정)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25.02.28 개정)

①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02.15 전까지 수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 부칙 제3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2022.06.30 신설)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2022.02.15 신설)

②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02.15 전까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