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5.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과세표준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7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3.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50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4.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2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5.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의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