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과세표준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7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50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2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의 금액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