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1977.06.29 제목개정)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2006.02.0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1977.06.29 개정)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1977.06.29 개정)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12.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1977.06.29 개정)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 │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1977.06.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06.02.09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199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