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6ㆍ9>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제1호에 의한 금액)×--------------------------- = (토지임대과세표준)
총토지임대면적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제1호에 의한금액)×------------------------- = (건물임대과세표준)
총건물임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