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1980.12.31 제목개정)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6.9,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8.2.29>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 과세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1980.12.31 개정)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
└──────────────────────────────────────────┘(1980.12.31 개정)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80.12.31 개정)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
└────────────────────────────────────────────────────┘(1980.12.31 개정)
┌──────────────────────────────────┐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 (제1호에 의한 금액)× ───────────=(토지임대과세표준)│
│ 총토지 임대면적 │
│ │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 │
│(제1호에 의한 금액)× ───────────=(건물임대과세표준) │
│ 총건물 임대면적 │
└──────────────────────────────────┘(1980.12.31 개정)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02.09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