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47조【면세포기신고】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의2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3.07.01 개정)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3.07.0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1983.07.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1983.07.01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3.06.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3.07.01 개정)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3.07.01 개정)

3.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