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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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면세포기신고】 |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의2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3.07.01 개정) | |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3.07.01 개정) | |
3. 기타 참고사항(1983.07.01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1983.07.01 개정) |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3.06.28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3.07.01 개정) | |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3.07.01 개정) | |
3.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