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77ㆍ9ㆍ12,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984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제외국군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송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첩부용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9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

10.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적십자사가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감면규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주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관세법 제28조의4 또는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17의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ㆍ지체부자유자ㆍ만성 신부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1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

20.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