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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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13.06.28 개정) |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2013.06.28 개정) |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 |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 |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 |
8의2.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 |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 |
9의2. 삭제 | |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 |
1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2013.03.23 개정) | |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 |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주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
17의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10.02.18 개정) | |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
19. 삭제 | |
20. 삭제 | |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