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7.12.19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2017.12.19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가목 중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