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부칙
2026.02.27 제36133호
2026.02.27 제361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