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2013.06.28 개정)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2013.06.28 개정)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2013.06.28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