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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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2013.06.28 개정) | |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