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43조【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2013.06.28 개정)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7.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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