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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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2013.06.28 개정) |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2013.06.28 개정)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3.06.28 개정)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6.28 개정)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6.28 개정)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2013.06.28 개정)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2013.06.28 개정)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6.28 개정)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6.28 개정) |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6.28 개정) |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6.28 개정)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6.28 개정)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6.28 개정) |
마. 상호부금(2013.06.28 개정) | 마. 상호부금(2013.06.28 개정)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6.28 개정)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6.28 개정) |
사. 보호예수(保護預受)(2013.06.28 개정) | 사. 보호예수(保護預受)(2013.06.28 개정)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2013.06.28 개정)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2013.06.28 개정)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6.28 개정)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6.28 개정)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6.28 개정)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6.28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2013.06.28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2013.06.28 개정) |
가. 투자신탁업(2013.06.28 개정) | |
나. 투자회사업(2013.06.28 개정) | |
가. 삭제(2015.02.03 개정) | |
나. 삭제(2015.02.03 개정) |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라. 신탁업(2013.06.28 개정) | 라. 신탁업(2013.06.28 개정) |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2014.02.21 개정) |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2014.02.21 개정)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2013.06.28 개정) |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2013.06.28 개정) |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2013.06.28 개정) | |
아. 삭제(2015.02.03 개정) |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
차. 투자유한회사업(2013.06.28 개정) | |
카. 투자합자회사업(2013.06.28 개정) | |
타. 투자조합업(2013.06.28 개정) | |
파. 투자익명조합업(2013.06.28 개정) | |
차. 삭제(2015.02.03 개정) | |
카. 삭제(2015.02.03 개정) | |
타. 삭제(2015.02.03 개정) | |
파. 삭제(2015.02.03 개정) | |
하. 단기금융업(2013.06.28 개정) | 하. 단기금융업(2013.06.28 개정) |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
3. 전당포업(2013.06.28 개정) | |
3. 삭제(2015.02.03 개정) | |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2013.06.28 개정) |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2013.06.28 개정)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2013.06.28 개정)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2013.06.28 개정)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2013.06.28 개정)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2013.06.28 개정) |
7.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2013.06.28 개정) | 7.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2013.06.28 개정) |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2013.06.28 개정) |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2013.06.28 개정) |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14. 삭제(2015.02.03 개정) | |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2013.06.28 개정) |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2013.06.28 개정) |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3.06.28 개정) |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3.06.28 개정)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2013.06.28 개정) |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5.02.03 개정)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3.06.28 개정)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3.06.28 개정)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3.06.28 개정)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3.06.28 개정)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013.06.28 개정)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013.06.28 개정)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
8. 삭제(2014.12.30 개정) | 8. 삭제(2014.12.30 개정)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2013.06.28 개정)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2013.06.28 개정) |
3. 부동산 임대용역(2013.06.28 개정) | 3. 부동산 임대용역(2013.06.28 개정) |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