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5196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2013.06.28 개정)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2013.06.28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3.06.28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6.28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6.28 개정)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2013.06.28 개정)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2013.06.28 개정)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6.28 개정)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6.28 개정)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6.28 개정)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6.28 개정)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6.28 개정)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6.28 개정)

마.

상호부금(2013.06.28 개정)

마.

상호부금(2013.06.28 개정)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6.28 개정)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6.28 개정)

사.

보호예수(保護預受)(2013.06.28 개정)

사.

보호예수(保護預受)(2013.06.28 개정)

아.

수납 및 지급 대행(2013.06.28 개정)

아.

수납 및 지급 대행(2013.06.28 개정)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6.28 개정)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6.28 개정)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6.28 개정)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6.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2013.06.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2013.06.28 개정)

가.

투자신탁업(2013.06.28 개정)

가.

투자신탁업(2013.06.28 개정)

나.

투자회사업(2013.06.28 개정)

나.

투자회사업(2013.06.28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라.

신탁업(2013.06.28 개정)

라.

신탁업(2013.06.28 개정)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2014.02.21 개정)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2013.06.28 개정)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2013.06.28 개정)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2013.06.28 개정)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2013.06.28 개정)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차.

투자유한회사업(2013.06.28 개정)

차.

투자유한회사업(2013.06.28 개정)

카.

투자합자회사업(2013.06.28 개정)

카.

투자합자회사업(2013.06.28 개정)

타.

투자조합업(2013.06.28 개정)

타.

투자조합업(2013.06.28 개정)

파.

투자익명조합업(2013.06.28 개정)

파.

투자익명조합업(2013.06.28 개정)

하.

단기금융업(2013.06.28 개정)

하.

단기금융업(2013.06.28 개정)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3.

전당포업(2013.06.28 개정)

3.

전당포업(2013.06.28 개정)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2013.06.28 개정)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2013.06.28 개정)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2013.06.28 개정)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2013.06.28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2013.06.28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2013.06.28 개정)

7.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2013.06.28 개정)

7.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2013.06.28 개정)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2013.06.28 개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2013.06.28 개정)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2013.06.2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2013.06.28 개정)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2013.06.28 개정)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3.06.28 개정)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3.06.28 개정)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2013.06.28 개정)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2013.06.28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3.06.28 개정)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3.06.28 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13.06.28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3.06.28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3.06.28 개정)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013.06.28 개정)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2013.06.28 개정)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2013.06.28 개정)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3.06.28 개정)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3.06.28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2013.06.28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2013.06.28 개정)

3.

부동산 임대용역(2013.06.28 개정)

3.

부동산 임대용역(2013.06.28 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2013.06.28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