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2.06.30 제32734호

2022.06.30 제327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