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