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6.03.11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6.03.11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