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5.10.23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10.23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