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임시사업장(1988.06.09 신설)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88.06.09 신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8.06.09 신설)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1988.06.09 신설)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1988.06.09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88.06.09 신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88.06.09 신설)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1988.06.09 신설)

3.

기타 참고사항(1988.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