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임시사업장(1988.06.09 신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88.06.09 신설)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4.03.17 개정)
사업자의 인적사항(1988.06.09 신설)
임시사업장의 소재지(1988.06.09 신설)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1988.06.09 신설)
기타 참고사항(1988.06.09 신설)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사업자의 인적사항(1988.06.09 신설)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1988.06.09 신설)
기타 참고사항(1988.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