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