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