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27970호 (2017.03.29 개정)
| 2017.03.29 개정전 | 2017.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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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7.03.29 개정)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2013.06.28 개정)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2013.06.28 개정)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2013.06.28 개정)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2013.06.28 개정) |
라. 자동차대여사업(2013.06.28 개정) | 라. 자동차대여사업(2013.06.28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가. 수중익선(水中翼船)(2013.06.28 개정) | 가. 수중익선(水中翼船)(2013.06.28 개정) |
나. 에어쿠션선(2013.06.28 개정) | 나. 에어쿠션선(2013.06.28 개정) |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2013.06.28 개정) |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2013.06.28 개정) |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2013.06.28 개정) |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2013.06.28 개정) |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