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부칙
2019.03.1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3.1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