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