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