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25.06.20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부칙)

2025.06.20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