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23.09.26 제33735호
2023.09.26 제337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0조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제3조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