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9.12.24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9.12.24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